지난 5년간 미술 시장 거래 규모는 1.6배로 늘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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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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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 작품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7300만 원에서 2023년 6928억3200만 원으로 5년 간 약 2800억 원, 1.6배 급증했다.
이는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유통 시장뿐 아니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 영역 거래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는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같은 기간 44억7300만 원에서 34억9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거래 규모 대비 과세 비율도 2019년 1.07%에서 2023년 0.50%로 낮아졌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연도별 과세 비율 역시 ▷2020년 0.98% ▷2021년 0.82% ▷2022년 0.78% 등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술품을 양도(판매)해 발생한 소득 가운데, 양도차익의 80%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으로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미술·사진 작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비과세 요건이 있지만, 전체 거래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과세 실적이 줄어든 것은 탈루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 의원은 “미술품은 누구와 얼마에 거래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현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