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또 보류했다.
이번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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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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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23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순서대로 심의했으나, 첫 번째 안건만 의결한 뒤 두 번째 안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다음달 13일)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222차 회의에서 이들 두 안건을 심의했으나 ‘두 안건 모두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차회에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 이후 한 달 만에 회의를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핵심 안건인 계속운전 허가안 의결이 최종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원안위가 이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고도 두 번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계속운전 허가안에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이날 원안위 일부 위원은 ‘최신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이 평가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원안위 결정이 또 보류되기는 했으나 이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원전 활용’ 방침 등과 맞물려 결국에는 수명연장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술한 문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작성·제출이 의무화됐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탈핵단체는 서울 중구 소월로 원안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불법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지난 20일 원안위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