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개 상장사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A 씨를 포함해 그의 가족 및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 등 총 4명을 혐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개매수 사실로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합동대응단의 자금 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A 씨와 정보 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혐의자들은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거래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등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려 한 흔적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