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스웨덴 등에선 이미 시행
- 송전망 상황·발전소 인프라 고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RE100 연계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과 합리적인 시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다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차등요금제를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 설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애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고됐던 제도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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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차등요금제의 시행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달 31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를 실현해야 한다”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주요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스웨덴에서는 요금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장 등이 더 많이 건설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국을 4개 전력시장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남부지역보다 전기요금이 절반가량 저렴한 북부에는 산업·인구 등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 결과다.
그는 국내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전 교수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외에 각 지역의 전력시장 체계와 전력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이러한 전력시장 제도 하에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 간 송전망 구축 상황, 시·도별 발전소 인프라 등까지 고려한 뒤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준 한두 개만을 적용해 섣불리 시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가 구축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과 분산특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적인 분산특구가 조성되면 차등요금제와 함께 지역의 첨단산업·기업 유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요약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초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달성’은 꽤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전기공학과)를 땄다. 이후 한국전기연구원 그룹장 등을 거쳐 2002년부터 홍익대에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