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산업계는 ‘애초 정부안보다 높은 감축률이어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는 감축률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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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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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위원장(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NDC는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스스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다음 주 정도에 국제연합(UN·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탄녹위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를 ‘53~61%’로 확정했다. 이는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일 공청회 때 후보로 제시했던 2개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시 기후부는 1안 ‘50~60%’와 2안 ‘53~60%’를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이들 안보다 상한선은 61%로 높아지고 하한선은 높은 쪽(53%)이 채택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2018년 대비)를 부문별로 보면 ▷전력 부문 68.8~75.3% ▷산업 부문 24.3~31.0% ▷건물 부문 53.6~56.2% ▷수송 부문 60.2~62.8%로 정해졌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2031~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했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국제기구다.
정부의 2035 NDC 최종안이 애초 수치보다 높아지면서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업종별 단체와 함께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산업계와 정반대다. 정부의 목표치(53~61%)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성명에서 “‘65% 감축 목표’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