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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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5대 시중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
HUG는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임차 때 보증금 없이 셋돈을 한꺼번에 지급)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HUG는 또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