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완화 ‘수협법’ 통과 필요성
국내 유통 고등어 90% 이상을 책임지는 대형선망수협이 조합원 수 감소로 해산 위기에 몰렸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한 불경기로 대출금 연체율마저 두 자릿수에 달해 어려움이 가중된다.
20일 대형선망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 잡이 배를 보유한 A선사가 최근 해양수산부 자율감축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의 감정평가와 이의신청 등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께 감척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형선망수협 조합원인 B선사가 보유한 선단이 해수부 감척 대상으로 확정돼 전체 조합원이 16곳에서 15곳으로 줄었다. A선사도 감척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불과 1년 만에 조합원이 2곳이나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대형선망 조합원이 한 명만 더 줄면 조합이 해산될 수 있다.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과 같은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대형선망수협의 한 선단은 고기를 직접 잡는 본선, 불을 밝혀 고기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까지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선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관련 법 강화로 수입 디젤 선박의 배출 규제가 더 엄격해져 중고선을 찾기도 힘들다. 신조 비용은 약 150억 원에 달해 새 배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형선망 어선 101척의 평균 선령은 약 34년에 달한다.
대형선망 한 선단이 한 해 평균 잡아 올리는 생선은 15만~20만t가량으로 평균 금액이 150억~200억 원에 이른다. 한 선단 승선 인원은 평균 70여 명으로 사무직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다. 중도매인과 항운노조원까지 포함하면 1개 선단이 사라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대형선망 측은 업계 요청으로 업종별 수협 해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선망수협의 상호금융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출금에 대한 연체율이 최근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선단의 조업 상황은 나쁘지 않다. 수협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별개로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조합이 강제해산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