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2차 피해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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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대표의 오찬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앞서 쿠팡 사태와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가 18일 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식이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