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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산특구 문턱 낮아진다…'70% 자체 발전' 규정 완화

기후부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1차 회의

7개 특구별 지원방안 제시…"규제 완화"

부산은 '70% 자체 발전 충당' 완화 추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2-03 16:59:2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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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내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국제신문DB
정부가 부산 강서구 일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부산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 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부산 분산특구의 핵심 사업 모델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한 전력 공급 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전국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분산특구는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제도다.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시·도로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 방식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했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에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강서구 일대)과 울산(남구 미포산단) 등 총 7개 지역을 분산특구로 순차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부는 이들 7개 특구별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부산 분산특구와 관련해 ‘70% 자체 발전’ 규정을 완화한다.

현재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전체 전력 수요 중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기후부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자체 발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에는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지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향후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의 추가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자체 발전 비율이 완화되면 그만큼 부산 분산특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

현재 부산 강서구 분산특구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전기차 충전소나 인근 산업단지, 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울산 분산특구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자체 생산 전기를 해당 구역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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