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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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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정부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성격)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심사보고서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됐다는 것은 제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위를 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특히 공정위는 이 심사보고서를 대한산란계협회에도 보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상승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에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을 기록해 전년 평균치보다 15.16% 높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급등했고 이는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위반 행위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