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이체 수법
- 1월 11건…금감원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활발해진 금(金) 직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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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공 |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금 직거래가 보이스피징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됐다. 지난해 10월 1건에 불과하던 사례가 11월 13건, 12월 9건, 지난달 1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사기범은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 직거래 판매자에 접근해 거래를 유도한 후 실제 대면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판매자 계좌에 이체되도록 설계한다. 사기범은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미리 거래 예약금을 이체한다는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해 신뢰를 확보하는 수법을 쓴다.
금 판매자는 이체 확인 후 의심 없이 금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팔기로 한 수량 외에 추가 구매를 제의해 대량 판매를 유도하는 등 피해 규모를 키우기도 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받은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직접 대면하기 전 계좌번호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확률이 높아 플랫폼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일부를 지불하더라도 실물 금은 개인 간 직거래보다 전문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