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4일부터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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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새롭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
22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는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매겨지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대체 수단을 꺼내 들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일명 ‘글로벌 관세’다. 더욱이 그는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이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