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률 기준 30%로 완화 방침
-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 기대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해 2028년까지 1만 호 환매를 목표로 2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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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찾아가는 HUG 미분양 안심환매 현장 간담회’에서 최인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지역 건설사의 애로를 듣고 있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HUG는 17일 부산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신청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사업 조건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인호 HUG 사장이 지역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기준 미분양 세대가 7500세대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사들여 지역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준공 후 사업 주체가 다시 사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미분양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HUG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현재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사업장으로, 다음 주까지 내부 규정을 고쳐 공정률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 초기 단계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져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 건설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설사가 HUG에 판 집을 다시 사들이는 환매기간이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 후 1년 이내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HUG는 매입 가격도 애초 50% 이내에서 아파트 및 감정가격이 분양가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60% 이내로 상향했다. 또 올해부터 사업 주체의 환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 사업자의 환매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한다.
HUG는 현재 사업 주체로부터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하는 중이다. 올해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미 부산지역 사업장 3곳에서 300여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HUG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환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전환적으로 모색해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