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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하고 회원 게시물 삭제…공연장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위, 전국 공연장 17곳 유료회원 이용약관 심사

총 9개 불공정 약관 적발…업체들 자진 시정하기로

혜택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중도 탈퇴해도 '미환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5-06 13:49:4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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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일부 공연장이나 관람권 예매 플랫폼 업체가 유료 회원에 대한 환불 약관을 부당하게 운용해오다 정부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유료 회원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중도 탈퇴해도 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회원이 올린 공연 리뷰 등 게시물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공연장 17곳과 티켓예매 플랫폼 2개사를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 대상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이다. 티켓예매 플랫폼은 인터파크와 클럽발코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환불 관련 약관이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중도 탈퇴하더라도 회비를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관이 다수 포착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미환불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정 기간(14~30일) 내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제공된 혜택을 회원이 이미 이용했다면 상응하는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공연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 탈퇴하는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등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하다가 지적받았다.

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제공된 혜택 중 큰 금액만 제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원에 가입할 때 포인트를 준 뒤 중도 탈퇴하면 환불금에서 포인트 금액을 제외하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포인트는 현금보다 범용성이나 교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업자의 환불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포인트는 포인트로 회수하고 잔액이 부족할 때만 환불금에서 공제한다.

공연 리뷰나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한 약관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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