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여객항로 운항결손금 투입
- 화물선사엔 유류세보조금 지급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들 선사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연안 해운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크게 뛰면서 운항을 포기하는 선사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과 화물선은 총 2057척으로, 이를 선박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한다. 또 최근에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섬 관광을 떠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연안 선박은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용 경유는 지난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이 32% 증가했다.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나 뛴 1382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가운데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57개 항로에는 추경 예산으로 새롭게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비’ 68억 원을 다음 달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한다.
해수부는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연말에 산출되는 적자액을 기준으로 운항결손금을 산정하는 대신 6월과 8월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 규모의 일부를 집행한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10월 말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화물선사 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애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 지급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 섬 주민이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