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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없앤다…가담자도 신고 땐 보상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선지급도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6-05-21 18:58:5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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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 과징금 최대 30% 받을 수 있어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는 26일부터 없어진다. 가담자가 신고해도 요건 충족 때 포상금을 일부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가조작·회계부정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각각 30억 원, 10억 원 지급 상한선이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기존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도 단순하게 정리한다. 부당이익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의 30% 금액에 신고자 기여율을 곱해 결정한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가 가담한 경우라도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포상금 일부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칙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후 지급하는 것이나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10%·상한 1억 원)는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도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거나 공유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고,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됐을 때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때 위반기간에 따라 매년 20~30%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또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실질적 책임이 있다면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일인 2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포상 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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