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최초 가입기간(22일~8월 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때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6~8월)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중지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