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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촬영값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방식을 말한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인증 등을 통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6일부터 이동통신·알뜰폰 전 채널에 적용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전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