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구직촉진수당 내년 5만 원 인상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방안으로 고려된다.
노동부는 이를 비롯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을 못 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유형, 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주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 원에서 내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동부는 정부와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 연장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기존 노사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869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일괄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10월까지 실태 분석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