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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사진은 18일 인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33단계로 정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내렸다.
대한항공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9만4800원 오른다. 왕복 기준으로는 18만9600원이 오르게 된다. 인천~중국 선양·칭다오·다롄·옌지·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 등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 노선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3만5200원에서 다음 달 4만8000원으로 1만2800원(36.%) 인상된다.
장거리 노선 부담은 더 커진다.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25만9200원에서 다음 달 35만4000원으로 9만4800원(36.6%) 오른다. 왕복으로는 19만 원에 육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만2000원~29만100원으로 오른다.최단거리 노선인 후쿠오카·옌지·장춘·옌청·옌타이·다롄·웨이하이·칭다오·미야자키·구마모토의 유류할증료는 5만2000원이다. 최장거리 노선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시드니·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로마·바르셀로나·프라하·밀라노·부다페스트는 29만100원이 부과된다. 8월에는 3만6600원~20만2900원이 부과됐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배럴당 149.29달러로 한달 사이 30.23달러(25.4%)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 부과된다.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