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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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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정할 관계인집회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 채권 등에 대한 특별 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신고된 회생 채권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는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회생계획안 가결 직후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지만 이 사건처럼 관계인이 많고 집회 시간이 늦어질 때 결정을 다소 미룰 수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후 변제 수행이 온전하게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때도 7일 이상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관계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회생계획안을 재판부가 강제인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