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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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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소멸 시효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처는 경기 남양주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7일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공지했다.
해당 미수령 당첨금은 20억162만7550원이다.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고 해당 회차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주거안정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서비스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판매점에서 로또복권 구매 시 전자적 복권 등록 시스템인 ‘복권지갑’을 활용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권지갑’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해 제공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복권지갑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당첨금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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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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