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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 전경. 국제신문DB |
- 민간건설 집행금 70% 보장 등
-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부산지역 광고업계가 지역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지역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광고·홍보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광고산업협회는 부산시의회에 ‘부산시 지역광고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지역 광고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광고산업은 방송·신문·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영상제작, 디자인, 인쇄, 옥외광고, 디지털 콘텐츠,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다. 2024년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2300여 개의 광고업체가 있다.
부산의 광고산업은 수도권 중심의 광고 생태계와 대형 프로젝트 의사결정의 서울 편중 구조로 인해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양광고·홍보는 사업 현장이 부산에 있음에도 시공사 본사나 시행사,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산의 지역 광고업체는 사업 제안이나 입찰 단계부터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하더라도 일부 제작이나 하도급 업무에 머무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는 ▷부산시의 지역광고산업 지원시책 개발 ▷지역광고산업 활성화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지역 광고업체의 도급·하도급 및 지역인력 참여 실태조사 ▷개발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지역 광고업체 참여 확대 ▷지역광고산업 정책 개발과 인력양성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협회가 제안한 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에 따른 민간건설사업의 광고·홍보 집행금액 전액을 지역 광고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일반 민간건설사업은 전체 사업기간 발생하는 광고·홍보 집행금액의 70% 이상을 부산 업체에 발주하도록 하고, 부산시가 주무관청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우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홍보 예산이 지역 광고업체를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공공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집행 비중이 높아 지역 광고회사의 역할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광고산업협회 양진일 이사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광고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