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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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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61회 납세자의 날(2027년 3월 3일)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을 다음 달 16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이고, 근로자는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자’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추천 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돼 그 다음 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028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다.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는 자,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법인과 임원,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