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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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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쓰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인한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 한 채 재정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에 신규 공장을 짓게할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해당 설계안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김종민(무소속) 서왕진(조국혁신당) 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그동안 흔히 불려 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 대신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한 명칭이다.
김욱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법 제45조의 근본 취지는 ‘비수도권처럼 송배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 비용을 적게 유발하는 곳은 (전기요금을) 내리고 수도권처럼 많이 유발하는 곳은 올라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안은 오르는 지역 없이 인하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 전력의 70%가 이미 비수도권에서 쓰이고 있어 기업의 공장 이전 효과는 극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공청회를 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면서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전력계통(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비용을 반영한 정교한 가격 체계가 아니라 계통정책·균형발전·산업지원이라는 상이한 세 가지 목적을 한데 섞어버린 단순 할인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같이 주장한 근거로 ▷지역별 전력자급률 미반영 ▷미미한 기업 실익 ▷수혜 대상 불투명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결국 막대한 ‘할인액’만 집행될뿐 정작 송전망 혼잡 해소나 신규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전혀 얻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