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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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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에서 1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위장전입이 10건 중 8건을 차지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지는데, 1명이 늘 때마다 5점이 높아져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 상승에 유리하다.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하면 가점을 20점 올릴 수 있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번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 적발되는 추세다.
위장전입에 이어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240건), 위장결혼·이혼(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2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41.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94건은 소송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된 사례도 55건이었다.
청약자 뿐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205건(95.3%)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