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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 “저PBR 알짜 부동산 소유 주목”
올해 기말 결산부터 개별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숨은 땅 부자’ 상장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법률상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 차이가 있을 때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했으나, 실제 공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기업은 장부금액으로 산정한 주가순자산비율(PBR)보다 시세를 반영한 실질 PBR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는 올해 기말 결산부터 기업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드러나는 등 ‘저PBR주’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상한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특히 주목할 유형으로 비영업용 대규모 건물 및 토지 보유 ▷범용성이 높고 개수가 많은 영업용 자산 보유 ▷핵심 영업자산이라 매각 가능성은 작지만 재평가 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큰 기업 등을 꼽았다.
엄 연구원은 “이번 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들도 이제 저평가된 자산을 재평가해 현실화 된 가치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일을 계속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며 “저PBR 자산주 중에서도 알짜배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