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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전경. 국제신문DB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근무시간 대부분에 업무용 컴퓨터(PC)로 유튜브에 접속하거나, 사주 상담을 통해 수익을 얻은 직원을 적발해 면직 처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리 4급 직원 A 씨에게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까지 근무시간의 85%에 달하는 1534시간 동안 업무용 PC로 유튜브에 접속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열고 근무시간 중에도 사주 상담 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다. A 씨는 사주 상담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월 HUG는 인사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상임이사 B 씨의 면직(해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