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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진열된 가공식품.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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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자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전담 부서가 첫 과업으로 식품업체 담합 파헤치기에 나섰다.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식품,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위법을 최우선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이 조직의 임무는 실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쪽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발족했다.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대형 제분 업체들이 밀가루 부산물(동물이 먹는 배합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사에 들어갔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린다. 부과 기준율(10.5~15.0%)을 매출액에 적용하면 액수는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6개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달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소맥피, 등외분 등을 포함하는 부산물은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식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주로 가축 사육 때 활용된다. 소 등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제품이어서 업체의 가격 담합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6개사의 소맥피 시장 점유율은 78%가량이다. 이와 관련, 축산 현장에서는 정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