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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3, 4호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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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최종 승인하기 전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전제가 되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에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1호 안건)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3호 안건)을 상정해 1호 안건만 의결하고 3호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하려면 이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원안위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확정하기 위한 당국의 절차가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 원안위원 9명 중 반대표를 던진 2명을 제외한 7명의 찬성으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됐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와 관련한 사고관리 능력 등이 허가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계속운전 허가안 의결은 17회 또는 그 이후 회의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내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노후원전 수명 연장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최종 의결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원자력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시기만 문제일뿐 계속운전이 확정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만 해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원안위와 무관한 별개의 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운전할지’는 앞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후원전 운영 기조가 이미 ‘수명 연장’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