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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구글 사옥 전경.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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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과 관련해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때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