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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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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시공사)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시공 계약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공사비와 위험 분담 구조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공사와 진행해 오던 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협상, 이견조정위원회 및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 공동협력협약을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 활동을 위해 지난 2018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사전 선정했다. 또 해당 컨소시엄을 포함한 ‘팀코리아’ 간 공동협력협약도 맺었다. 그러나 원전사업 입찰 과정에서 컨소시엄과 계약 조건·금액에 대해 합의를 마치지 못했다. 양측은 최근 15개월 동안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 부분은 공사비와 위험 분담 구조 등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한수원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물량 정산이 아닌 총액을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으로 시공계약 금액과 단가의 감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설계·조달·시공(EPC) 책임자인 자사의 설계 책임, 발주사의 부지 제공 책임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국내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 프로젝트도 모두 총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으며, 두코바니 사업 계약 역시 팀코리아 기업들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액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을 거친 정당한 조정 요구였을 뿐 시공사에 부당한 압박을 하거나 위험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220억코루나(약 26조 원)에 이른다. 2029년 11월 착공 후 2037년 4월과 2038년 4월에 각각 5, 6호기의 시범운전을 개시하고 2년 뒤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수원은 시공계약 불발로 팀코리아에 균열이 생겼으나 체코와의 협력 관계, 한국 원전 사업의 대외 신뢰도 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코 원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의 사태가 생긴 것이 안타깝지만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팀코리아의 협력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체코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