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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8.34포인트(2.24%) 오른 5,859.08로, 코스닥 지수는 9.98포인트(1.38%) 오른 734.36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 “내년 10월까지 인프라 개편할 것”
- 5%대 매도금 대출상품 선제 제공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재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겨 ‘T+1’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즉 주식 등 증권 매매 시 결제 주기를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4개 기관은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T+1일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장내시장결제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인투자자 결제업무를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8대 분야 22개 과제에 걸쳐 준비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가 실시된다. 거래소 등은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결제주기가 ‘T+1’으로 전환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매도자는 매도대금을 하루 먼저 받는 것이고,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하루 빨리 내야 한다. 미수거래 투자자의 경우 미수대금을 T+2일이 아닌 T+1일에 납부해야 하고,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앞당겨져 T+3일이 아닌 T+2일에 발생하게 된다. 착오로 체결된 매매를 정정할 시간도 하루 줄어든다. 또 주식 매수자는 매수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소유하게 돼, 배당·증자 관련 권리 확보를 위한 마지막 날이 기준일 2일 전에서 직전일로 변경된다.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편익 분석은 차차 진행, 시뮬레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로드맵 발표로부터 시행까지의 기간을 보면 미국은 2.5년, 영국 2.7년, 홍콩은 3년 이상을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약 2.1년 후 전환을 목표로 삼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아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길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전에도 자금을 쉽게 융통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현행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증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공급되기에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를 통해 5% 중·후반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날(2일) 미래에셋증권, 오는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우선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