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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방식서 잡는 양으로 어업관리 전환

해수부 ‘연발법’ 시행령 등 마련…어획 보고는 앱·전화 보고 가능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6-11-02 19:06:5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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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증명서로 불법 유통 방지
- 2t미만 어선 2028년 적용 등
- 어민부담 경감… 내달 입법예고

정부가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부터 거래 과정까지 관리하면서 어업인의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법률이다. 어획(漁獲)·전재(轉載)·양륙(揚陸)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담았다.어획·전재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의 경우에도 지정된 양륙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였다. 수출 때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때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어획확인서는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이고, 어획증명서는 수입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힌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한다.

2t 미만 소형 어선은 보고의무의 적용 시기에 특례를 적용,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된다.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 입법예고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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