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층간 소음 차단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대규모 아파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이 미흡, 입주민 간 잦았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의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건설사나 자재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뒤 LH품질시험인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는 국토부가 고시한 사양(슬래브, 완충재, 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등의 조합)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