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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적용 대상에 광역시 포함"…야당서 법안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세컨드홈 적용 대상에 부산 등 광역시 포함

적용 기한도 5년 연장…"지방 미분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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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리게 하는 이른바 ‘세컨드홈’ 적용 대상에 부산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세컨드홈 적용 대상 확대 ▷세컨드홈 적용 기한 연장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 집이 2채가 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준다.

일명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현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 광역시는 제외돼있다. 이 때문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구(區)는 특례를 받지 못한다.

광역시가 농어촌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데다 부산 등이 세컨드홈 대상에 포함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그간 부산 등 광역시에서는 “가파른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컨드홈 특례 제외 지역에서 ‘광역시’를 삭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의 경우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와 지난달 새로 지정된 금정구 등은 세컨드홈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세컨드홈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세컨드홈 수요를 되살리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뇌관인 미분양 문제를 푸는 데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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