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단위 洞으로 바꿔야 합리적"
정부의 획일적인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구역상 구·군 기준으로 재난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소규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일 부산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자연재해는 산이나 하천 등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재난지역 선정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진다"면서 "지난달 25일 폭우 때 온천천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는데, 어떤 구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천천을 끼고 있는 부산의 지자체는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 등이다. 금정구는 99억50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90억 원)을 넘겨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동래구와 연제구(각각 75억 원)는 제외됐다.
동래구는 명륜동 일대 주택 100여 동이 물에 잠겼고, 연제구 역시 온천천 인근 거제1동, 연산1동, 연산9동 등지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으나 구 전체의 총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울산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 울주군의 피해는 서생면에 집중돼 총피해액이 54억1000여만 원에 달했지만, 울주군 전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105억 원)에 미치지 못해 재난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선정할 게 아니라 하천 주변 피해 정도에 따라 동(洞) 단위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부산의 경우 온천천 주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 앞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고,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도 피해액이 클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온천천 주변 지자체 폭우 피해 현황 |
지역 |
침수 |
붕괴 |
도로 파손 |
이재민 |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 |
피해액 |
금정구 |
852건 |
32건 |
96건 |
23가구 52명 |
90억 원 |
99억 5000만 원 |
동래구 |
889건 |
0건 |
18건 |
23가구 64명 |
75억 원 |
31억 원 |
연제구 |
964건 |
0건 |
1건 |
0세대 0명 |
75억 원 |
3억 3141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