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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법원 "잔혹한 범죄 극형 불가피"…임 측 "따돌림 인정 안돼" 항소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5-02-03 19:53:4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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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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