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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 중고차단지 건립 원파크…규제완화 혜택 일자리로 보답

반여·재송 주민 등 우선 선발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5-12-21 20:06:4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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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주거지 인접해 조성 반려
- 해운대구 고시 개정 힘입어 완공

규제로 지자체와 갈등(본지 지난해 9월 13일 자 5면 보도)을 빚은 부산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통 큰 채용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씻어내겠다는 의지도 간절하다.

부산 해운대구 석대산업단지 내에 지역 최대 규모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건립하는 원파크(주)는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신입사원 채용에 재송동과 반여동 등 단지 주변 주민을 우선 뽑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내년 2월 4일까지 경리·회계 등 사무직과 소방·전기 등 건물관리직, 딜러 등 분야에서 25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원파크는 "나이와 성별 구분없이 업무 의지가 큰 주민이라면 인원 수 제한 없이 우선 채용하고, 이후 지역 외 인재를 차례로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례적 채용에는 이유가 있다. 원파크는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68억 원을 내고 부지를 매입했지만, 해운대구가 '주거지 인근 폭 30m 이상 도로 100m 안에는 자동차 매매를 못 한다'는 고시를 내세워 건설 허가를 반려했다.

착공이 늦어지면서 하루 1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해 읍소했고, 이후 구가 고시를 개정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지난 4월 공사가 시작됐다. 원파크 심보섭 대표이사는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기업으로 건설 허가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풀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량 체증이 기존 고시 제정의 이유였지만, 자동차단지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주민과 겹치지 않아 체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를 조건부로 편도 2차로의 좁은 반송로를 더 확장할 수 있어 외려 주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파크는 그간 눈총을 받은 속칭 '삐끼' 호객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중고차 단지 입구서 모객하는 딜러를 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 업체간 과잉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원 전문성 재고를 위해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자동차관리와 경영회계, 외국어 부문의 집중 교육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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