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본지 8일 자 8면 보도)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훈포장과 교원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과 12월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서 나온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3만8092명의 교원 전원을 징계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정부 포상과 해외연수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대다수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이 사실 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 대부분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