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처 투명성
- 상류 하수처리장 시설에 60%
- 수질과 무관한 토지 매수 빈번
- 오염원 공장·축사는 6.7% 그쳐
② 징수비율 적정성
- 부산, 기금 24% 내고 2% 혜택
- 경북 38%인 1조10억 받아 대조
③ 기금 활용 획일성
- 남강댐 등 대체 광역상수도 확보
- 주민지원 사업 등 용도 넓혀야
2002년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5년간 걷은 물이용부담금은 올해 8월 기준 2조8162억 원이나 된다. 지역별로 부산은 6683억 원이다. 하류지역 지자체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상류지역에 수질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낙동강 수질은 악화됐다. 부산의 주요 취수원인 물금취수장의 원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2002년 5.8㎎/ℓ이던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올해 9월 기준 6.3㎎/ℓ로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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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의 60%가 낙동강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지원에 집중되면서 수질 개선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대구 일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달서천하수처리장 전경. 대구시 제공 |
■하수처리장 지원에 치우쳐
이처럼 낙동강 수질이 나빠진 원인 중 하나로 물이용부담금 사용 용도가 도마 위에 오른다. 2002~2016년 물이용부담금 용도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니 총 2조6307억 원 중 59.3%인 1조5603억 원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쓰였다. 나머지는 ‘토지매수 사업’(4289억 원·16.3%) ‘주민지원 사업’(3862억 원·14.7%) ‘비점 및 완충저류 설치 등 사업’(1518억 원·5.8%) ‘오염총량관리 사업’(617억 원·2.3%) ‘기본 경비’ 등(418억 원·1.6%) 순이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을 말한다. 각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용부담금을 보조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는 환경정책 기본법상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돼 논란거리가 된다. 쉽게 말해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상류지역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들여 오염도를 낮춰야 하는데, 다른 지역 물 사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보조받는 형식이다. 특히 낙동강은 다른 지역 취수원에 비해 물이용부담금의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이 더 높다. 낙동강은 60%에 육박하지만 한강은 45%, 금강은 49%, 영산강은 19%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나치게 하수처리시설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 수질 개선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엉뚱한 토지매수도 빈번
환경기초시설 지원 다음으로 많은 재원을 쓰는 토지매수 사업 역시 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큰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 사들인 토지를 보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부산시가 토지매수 사업 내역(2004~2016년)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수질 개선에 큰 영향이 없는 댐 상류지역 수변구역의 토지 매수가 전체 건수의 72.3%를 차지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곳을 대부분 사들였다는 말이다. 반면 공장, 축사, 음식점 등 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토지의 매수 비율은 전체의 6.7%에 그쳤다. 수변 생태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잇닿은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대부분 띄엄띄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과 가까운 경남(24.4%)이나 울산(0.03%)의 토지 매수 건수는 경북(75.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부산 일대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많이 내고도 혜택 가장 적어
부산은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지자체다. 그러고도 돌려받은 혜택은 가장 적다. 2002~2016년 물이용부담금 2조6307억 원 중 부산시에 집행된 지원액은 593억 원(2.3%)에 불과하다. 경북이 1조10억 원으로 38.0%나 받았고, 경남(7649억 원·29.1%), 대구(2396억 원·9.1%), 울산(34억 원·0.1%) 순이었다. 납부는 23.7%로 가장 많이 하지만 돌려받은 비율은 2.3%에 그쳤다. 현재는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이나 토지 매수 등에 물이용부담금 사용이 집중되다 보니 하류지역 지자체는 낸 돈에 비해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물이용부담금 사용 용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용 용도 확대돼야
부산시는 청정 상수원수 확보에도 물이용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주 남강댐(65만 t 중 부산은 33만 t), 강변여과수(68만 t 중 부산 62만 t) 등 광역상수도 사업이 정부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줄 인센티브가 부족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용도가 환경시설 지원 등에 엄격히 제한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를 광역상수도 확보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에 대부분의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사용 용도를 지나치게 획일화해 문제가 많다”며 “청정 상수원수 확보에 물이용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정 조민희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