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 “주파수 달라 문제없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진이 일어난 와중에도 폭약 발파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규정에 따른 발파였으며 지진과 폭약의 주파수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9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민 5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지진이 일어난 와중에도 S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험 발파를 강행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총 122세대 규모의 S 아파트는 2019년 준공될 예정이다.
사연은 이랬다.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공사 현장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시험 화약 발파를 진행했다. 본발파를 하기 전 주변 주택과 아파트에 미치는 진동과 폭음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의뢰를 받은 B 연구소는 측정기 10여 대를 주변에 설치한 뒤 375g짜리 폭약 2개와 200g짜리 폭약 8개를 5분 간격으로 10회 발파했다.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관계자와 주민들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참관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폭약을 터뜨리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다. 인근 주민 임모 씨는 “지진 발생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다 화약을 발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진이 멈춘 뒤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발파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육모(60) 씨는 “옥상에서 참관하면서 시험 폭파를 멈추라고 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사하구와 경찰 등의 관리 감독 아래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 연구소도 “지진파 진동과 폭약 발파 진동은 주파수가 다르고, 이날 시험 발파에서도 정부의 진동·폭음 허용치의 60%에 불과해 인근 주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하서 관계자는 “B 연구소의 발파 당시 분석 결과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본발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