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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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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선정적인 옷, 불미한 이성관계 금지 조항 등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전국 184개 4년제 대학 학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여대는 “불쾌감이나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복장 및 용모를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신학대학인 광신대는 “불미한 이성 관계를 가지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양 한려대의 경우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유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폐지하지 않고 유지될 시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학생 자치활동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