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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시정명령 내려 철회 설득 중…긴급돌봄 가동”

“정상적으로 수업하도록 촉구…거부 땐 정원 감축 등 조치할 것, 무작위 특감·수사 의뢰 실시도”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3-03 20:09:3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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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기관 이메일·방문접수 가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통보한 유치원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려 5일부터 수업을 시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김진수 부교육감과 유·초등교육과장 등이 각 구·군 부구청장과 긴급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 5시에는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다시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설득 및 독려와는 별도로 개학 연기 유치원과 개학일 변경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 중 몇 곳을 골라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5일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유치원은 사실 확인 뒤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정해진 수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의 집단적인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대응 요령도 설명했다. 우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면 학부모는 시교육청이나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유치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메일을 보내야 한다.

집에서 가까운 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알아볼 때는 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내 ‘긴급 돌봄 대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긴급돌봄 운영기관은 거주지 인근 공립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4일부터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이 개학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 운영기관을 이용하려면 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공립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신청 기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아이가 다닐 긴급돌봄 운영기관이 정해지면 원래 소속된 유치원의 원복을 입혀 이름표와 가방을 착용한 뒤 보내면 된다.

긴급돌봄 운영기관에 가는 유아의 급식과 간식은 해당 돌봄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등하원은 보호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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