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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가운 시선에도…일부 부구청장 관용차 출퇴근 고수

사하·남구 “단체장 역할 대행, 관용차 이용 문제 없다” 입장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3-24 19:12:2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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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방안없어 논란 계속될 듯
- 수영·동·중구는 의전 중단 결정

부산의 일부 기초지자체가 공무원 노조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부구청장)의 관용차 출퇴근 의전을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수영구와 동구, 중구는 부구청장의 관용차 출퇴근 의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기초지자체가 3·4급 공무원인 부단체장에게 출퇴근 의전을 제공해 같은 급인 시청 국·과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월 11일 자 10면 보도)에 따른 조처다. 

 수영구는 지난달 관용차량 관리규정 중 부구청장 전용차량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부구청장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동구는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중구는 오는 7월부터 부구청장이 업무시간에만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중구는 다만 현 부구청장이 퇴임하는 6월까지는 출퇴근 의전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 구·군이 밝힌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부산에서 부단체장에게 관용차 출퇴근 의전을 제공하는 기초지자체는 남구와 사하구밖에 남지 않는다. 이들 구는 부단체장도 단체장을 대신해 구를 대표하기도 하는 만큼 관용차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관용차 의전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수보다 단체장 역할을 대행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실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 만큼 관용차 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부구청장에게 출퇴근 의전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반발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같은 급의 공무원이 시청에서 근무할 때는 관용차 의전을 받지 않다가 기초지자체에서 의전을 받는 것은 매우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 등이 지속적으로 부단체장의 관용차 의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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