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 등의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당국의 특별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특별점검을 벌여 각종 불법 영업을 일삼은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가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클럽 등을 운영한다(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8면 보도)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일반음식점 77곳을 대상으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지,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 등을 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손님이 춤출 공간과 음향시설을 따로 설치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들여놓은 곳이 많았다.
시는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부 업소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3개월 내에 재점검을 벌여 시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문 시 보건위생과장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