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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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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직장갑질119가 2019년 직장갑실 감수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19년 직장갑질 감수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갑질 감수성은 평균 68.4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의 실태와 감수성을 조사했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답하게 했다. 이 결과는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의 갑질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다. 이는 2018년 12월에 통과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메뉴얼 사례를 살펴보면 ▷새벽 밤 카톡(퇴근 시간 이후 술에 취에 단체 카톡방에 하소연) ▷폭언(호칭 대신 ‘야’ ‘너’하며 소리지르거나 위협) ▷회식 강요(술자리에서 음주 강요) ▷업무 외 강요(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노래 연습 강요) ▷따돌림(일부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등이 있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감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갑질문화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 취지와 달리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은 스스로 본인의 직장 갑질 감수성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테스트 페이지(test-gabjil.com)에 접속하면 자신의 직장갑질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회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직장 갑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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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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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힘들어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제보를 통해 직장내 갑질 근절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상담 및 고발하는 민간공익단체다. 단체는 노동전문가·법률가 24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직장인들에게 상담 및 제보를 받고 전문가가 검토를 거쳐 상담 및 조언을 하거나 정부기관 및 언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gabjil119.com’을 입력하여 제보하면 된다. 이메일(gabjil119@gmail.com)을 통한 제보나 상담도 가능하다.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답변까지는 3~4일의 시간이 걸린다.
홍수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