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직원 등 3명 감사서 적발
- 최대 152만 원 상당 금품 받아
- 감사원, 시에 정직 등 징계 요구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활용해 주식을 차명매수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골프 향응을 받은 공직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시 A 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지난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고 비용 등 향응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신고·반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 1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 창원시 한 구의 직원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5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 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창원시 소속 C 씨도 지난해 9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했다.
감사원은 창원시장에게 해당자 중 A 씨에게 정직, B 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이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관할 법원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C 씨에게는 주의요구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2019년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대외 비공개 자료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입찰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동생과 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해당 기업 주식을 매매한 금융위원회 직원 D 씨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D 씨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