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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새판 짜는 경자청…시 "소송 이어갈 것"

단독시행자 경남개발公 지정

민간사업자 선정 투자비 대납

배제 창원시 '유감' 소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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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골프장만 조성된 채 표류를 거듭하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국제신문 지난 6일 자 2면 등 보도)의 새 판을 짠다.

공공성을 유지하고자 2년 전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경남개발공사(공사)를 다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새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창원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남도 제공
경자청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내 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사업을 재개하는 게 골자다.

앞서 경자청은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를 이유로 2023년 3월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경자청은 그간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 등 3대 정상화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영개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할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사업 시작 당시 전체 부지 225만㎡(68만 평)의 토지취득가액은 136억 원이었으나 현재 공시지가는 1915억 원으로 뛰었고, 개발 이후 그 가격이 더욱더 오를 전망이다.

경자청은 기존 공동사업시행자 체제가 안고 있던 의사결정 혼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 시행자를 선정할 방침도 세웠다.

또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이끌고자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경자청은 이런 사항을 모두 고려해 공사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반면, 시의 경우 사업이 재차 지체될 것을 우려해 배제하기로 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최근 시가 공동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요구하며 1년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미 2020년과 2022년에 2차례에 협의체를 운영하고도 협상이 결렬된 터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 뒤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잔여 부지 발전 구상, 상부개발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 202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선다.

기존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를 정리하는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공사는 시와 함께 기존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약 2000억 원) 대납을 조건으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확정투자비 지급 시한인 오는 12월까지는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경자청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얻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를 해소한다.

2026년 4월까지 생계대책부지를 별도의 사업지구를 분할해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수도 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자청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을 들어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자 지정은 경자청의 법적 권한이지만 함께 사업을 이온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기존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공사는 2009년 진해오션리조트와 진해구 수도동·제덕동 일대에 골프장(36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수십 년간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면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기부채납하는 공영 개발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만 조성된 채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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