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일철주금 한국법원 판결 수용…징용배상 물꼬틀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18 15:53:5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8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합계 4억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을 포함, 조선인 징용 노동자를 쓴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일철주금도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만약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그에 따라 한국 당국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경우 외교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일철주금의 판결 수용 입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등 한국 법원에서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 측 변론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과거 일본에서 진행된 전후 배상 소송에서 최초로 원고 측과 화해를 한 기업"이라며 "특히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의 지분(5%)을 갖고 있는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상징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거센 반한(反韓) 분위기로 미뤄 신일철주금이 재판결과 수용 입장을 언론을 통해 미리 밝힌 것이 여론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각각의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피고 측의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하며,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법률적 권리와 능력은 사라졌지만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해야할 채무(자연채무)는 살아 있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라는게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은 일제히 일본 기업의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런 만큼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신일철주금을 압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등은 소송의 대안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다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0. 10“‘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