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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한국법원 판결 수용…징용배상 물꼬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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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8-18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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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8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합계 4억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을 포함, 조선인 징용 노동자를 쓴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일철주금도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만약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그에 따라 한국 당국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경우 외교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일철주금의 판결 수용 입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등 한국 법원에서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 측 변론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과거 일본에서 진행된 전후 배상 소송에서 최초로 원고 측과 화해를 한 기업"이라며 "특히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의 지분(5%)을 갖고 있는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상징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거센 반한(反韓) 분위기로 미뤄 신일철주금이 재판결과 수용 입장을 언론을 통해 미리 밝힌 것이 여론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각각의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피고 측의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하며,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법률적 권리와 능력은 사라졌지만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해야할 채무(자연채무)는 살아 있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라는게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은 일제히 일본 기업의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런 만큼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신일철주금을 압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등은 소송의 대안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다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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